1. 성능인증 데크시스템
성능인증기술 구매촉진 제도
◎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.
제15조(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)
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 “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성능인증”을 할 수 있다.
◎ 성능인증 기술제품 수의계약 관련 법령.
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(제25조 제6항 라목)
②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(제26조 제3항 가목)
성능인증 기술제품 필요성
사업비 절감 : 총액계약 시 제경비절감 및 낙찰율 적용 공사비 산정 (일반공사 대비 5~10% 예산 절감효과 기대)
보증된 품질 : 제품생산 및 완성품이 기술인증을 통해 검증된 제품으로 품질저하에 따른 문제점 사전예방
시공성 용이 : 제조사와 시공사가 이원화되지 않아 공사 관련 협의가 즉각 반영되어 신속 정확한 공사 가능
관리 편리성 : 사후 관리 시 제품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므로 유지보수, 하자관리 등 조속한 유지관리 가능
손실시 면책 :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」에 따라 고의나 중대과실 외 구매손실 면책